수익형부동산1 사업용 계좌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자마자 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024년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 이란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특히 부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거에요. 안내문에도 고지가 되어 있지만 2023년 부동산 임대 수입이 7천5백만원을 넘어가면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내문에도 신고방법이 설명되어 있지만, 화면을 따라가면서 신고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 신고방법 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라는 메뉴가 있어요. ②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 화면에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클릭해요. ③ "사업.. 2024. 6. 10. 이전 1 다음